2005년10월30일 96번
[임의구분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?
-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골프장
- ②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
- ③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
- 증축으로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골프장,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, 증축으로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. 하지만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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